8.23.2012

공창제를 허하라, Should Korean government allow Licensed Prostitution?


남성인권 단체임을 자처하고 나서고 있는 ‘남성연대’가 <공창제>를 주장하고 있다. 그들의 주장은 성매매특별법이 집장촌의 규모만을 줄이고 음지로 숨어들게 했으며, 오히려 성매매를 위한 창구들을 다양화 시켰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의 근거다. 사실 그들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공창제>에 대한 심도 깊은 토론은 해외 성매매를 위해 원정을 나가고 있는 한국여성들과 무분별하게 성을 사고파는 한국남성들을 비추어 보았을 때 이 시점에서 시의 적절하다고 생각이 들지만, 그들의 주장의 논리와 근거는 약간은 억지스럽거나 약해 보인다. 아래는 ‘남성연대’ 그들이 생각하는 <공창제를 허하라>에 대한 전문이다.


 Now ‘Korean Union’ strongly insists that our society should allow <Licensed Prostitution>’. They said Korean laws prohibiting prostitution just made the business for prostitution move to invisible dark place. <Licensed Prostitution>, this policy or this law may be alternative solution to consider now. In the figure below, we can see the full text ‘Korean Union’ insists.




 과연 <공창제>란 과연 무엇인가? 남성연대가 배포한 전문을 통해 어렴풋이 알 수 있듯이 <공창제>란 국가와 정부가 성매매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국가와 정부가 성매매와 관련된 성산업을 직접적으로 관리 감독하는 것을 의미한다. <공창제>란 용어는 네덜란드와 헝가리에서 처음 사용이 되었다고 한다.

 As we read this figure, <Licensed Prostitution>, government admits that officially prostitution is legal and should manage everything related to prostitution including people who work at that industry.


 사실 이 <공창제>를 실시하는 국가는 대표적으로 우리도 잘 알고 있는 네덜란드이다. 하지만 네덜란드 이외에도 스위스, 독일, 뉴질랜드, 오스트리아, 터키, 헝가리, 벨기에 등의 국가에서 완전 합법으로 성매매를 인정하고 있다. 이들 국가들은 성매매 여성들을 성산업에서의 노동자로 인정해주고 있으며, 그들에게 세금을 부과하며 또한 정기적으로 신체검진을 의무화 하는 등 체계적인 시스템을 통해 정부하에서 철저한 관리 감독을 하고 있다고 한다. 그 이외에도 이스라엘이나 오스트레일리아, 멕시코, 캐나다 등의 국가들은 성매매를 부분합법으로 인정하는 국가들도 있다.


 하지만 그 이외의 국가들 우리 대한민국이나 중국, 예멘,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레이트 등의 여러 국가에서는 성매매를 금지하거나 불법으로 간주하여 성매매에 종사한 사람들을 사형에까지 엄중히 처벌하는 국가들도 많다.

 As you already know, some countries adopted this <Licensed Prostitution> like Netherland, Swiss, Germany, Austria and Belgium etc.
 

 그렇다면 이 <공창제>를 과연 국가가 허해야 하는 것일까?
 How do you think about this law? Should Korean government allow this new policy?


‘현재 성매매특별법을 폐지하고자 하는 성매매 관련자들의 시위, 그리고 성산업의 노동자로 인정해달라고 하는 목소리들이 안팎으로 나오고 있다.

< We are not whores. We are Sex Workes. >

 사실 <공창제>, 제도적 장치를 만들고자 하는 노력은 국가가 직접 나서서 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 우리 국민들이 성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통해 합의를 이끌어 내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분명 <공창제>는 한국의 사회속에 뿌리 깊게 박혀있는 음지영역이었던 성매매를 밖으로 끌어 낼 수 있는 확실하고 빠른 방법일 수 있다. 벨기에의 엔트워트시의 경우에서처럼 공창제를 시행한 이 후에 마약, 인신매매, 성폭력, 살인등과 같은 범죄율이 40퍼센트 이상 줄어들었으며 세금도 증가하는 효과를 이뤄냈다고 한다. 또한 종사자들의 대우 역시 매우 개선되었다고 한다. 이는 지난 2010 7월 시사르포에서 다루었던 경북 포항 성매매 종사 여성들의 열악한 환경과 그들의 죽음은 투명하지 못한 환경 속에 재화와 권력의 틈에 끼어 사회의 보호도 받지 못한채 죽어간 성매매 종사자들의 안타까운 현실들을 미루어 볼 때 <공창제>의 기대감을 엿 볼 수 있다.
Some of women who work at the sex industry try to change the name as sex workers. It means that they had decided to be sex workers voluntary. However, there was a TV program dealt with these women who were killed by pimps or sex trafficking in Pohang. Some of women unlike voluntary women who wanted to do still are suffering from serious sexual abusing. We can see this industry is not transparent. That is why a lot of people want to talk about <Licensed Prostitution> as an alternative.  

하지만 남성연대의 주장에서는 성매매 종사자 여성들의 인권적인 문제들 보다는 잠재적 범죄자로 보여지는 남성들의 전체를 대변하고 있는 듯 보인다. , 성폭력, 성범죄, 인신매매 등과 같은 근원적인 문제에 대한 원인을 찾기보다는 모호한 피해자와 가해자사이의 구분 짓기에  초점을 맞추어 빠른 결과만을 찾고자 하고 있다.
However, I think Korean Union’s opinions and suggestion seem look like for only males. They did not mention about fundamental issues like sexual abusing, sex trafficking and sexual crime etc and just explained why we need this law. They explained that current prostitution law cannot protect the women and also men who got prostitution. They said this current law just makes the guys as potential perpetrators and victims.

사실 성매매에 있어서는 피해자와 가해자의 공식은 성립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우리 사회에서의 성매매란 동시에 피해자이며 가해자이다. 아마 이는 남성연대의 주장과 비슷하게 과거의 성매매와 현재의 성매매의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당연히 인신매매나 성폭력등과 같은 극단적 형태의 성매매는 피해자와 가해자가 분명히 존재한다. 하지만 현재에서 주로 이루어지고 있는 성매매는 그 형태가 자발적이든 그렇지 않든 아직까지도 이 사회가 성에 대한 담론을 두려워하고 있으며 이를 성숙하게 대처하지 못했기에 생겨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남성연대가 근거로 제시하는 자발적 성매매를 하고 있는 여성들에 대해 과연 조금이라도 머리로라도 이해를 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싶다.


 <공창제>는 사실 쉽게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 이 제도를 찬성하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 제도가 시행되었을 때 과연 성매매가 근절될 수 있을지 또한 성범죄등과 같은 문제들이 완전히 제거 될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 또한 성을 사고파는 행위를 국가에서 관리 감독하는 일들이 누구를 위한 일인가에 대한 문제에 봉착할 수 있다. 그것이 사실 여성인지, 남성인지에 대한 구분 역시 모호해진다. 또한 이 제도가 인권에 대한 제반적인 문제들을 통제 해결하고 사회를 설득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도 든다. 당연히 상대적 약자를 위한 장치들이 마련이 되어야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자면 필자가 <공창제>를 허해야 한다는 남성연대의 논조에 찬성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필자는 허하자 허하지 말자에 대한 이야기 보다는 성숙하지 못한 성적 담론에서는 <공창제>에 대한 문제를 깊이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우리는 가끔 재화와 서비스, 폭력과 권력, 피해자와 가해자 등과 같은 것들에 집중한 나머지 여성과 남성, 사회와 개인처럼 근본적으로 서로를 이해하고 보호하며 협력해야 하는 큰 틀을 간과하는 경향이 있다. 아무리 좋은 법률과 법제를 제정한다고 하더라도 과정의 꼼꼼함이 없이 결과만을 우선시하는 풍조 속에서는 분명히 소외되는 것들이 존재한다. <공창제> 역시 그러하다. 만약 <공창제>에 대한 심도 깊은 성적 담론과 문제의 이해없이 단순히 정책적으로만 밀어 붙인다면 과거에 그러했듯 소수만을 위한 제도로 남겨질지도 모른다.

<Licensed Prostitution> is not easy problem to solve and talk. I am not sure this <Licensed Prostitution> can be a good solution to protect the people who live with us. And also we don’t know government manage and control this industry fairy if we decided to make <Licensed Prostitution> law. Because we are not sure, we should think about various discourses related gender issues more seriously and carefully. Sometimes we just focus on the result to solve problems. Then we are trying to make a new law to solve the side effects made by previous law.

<Licensed Prostitution> is not simple. We should focus on human rights for minorities. Without understanding sexual discourses and gender issues, we cannot help them and also ourselves.   
  
How do you think about <Licensed Prostit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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